4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뉴시스
4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들이 구매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구매한 아이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개정 작업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게임사가 짧은 기간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행위를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제정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고 7일 이내라면 수수료나 위약금 부담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매 즉시 적용되는 유료 콘텐츠나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개봉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게임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고 30일이 지나고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어렵다.

정부는 게임 서비스 종료 시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하고 30일이 지난 아이템도 일정 기간에 보상 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기습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사들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13조에는 ‘게임 서비스 중단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일자·중단사유·보상조건 등을 회원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적극적인 환불 정책을 진행하는 게임사도 있다. 넥슨의 경우 지난해 ‘카트라이더’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2022년 6월 7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넥슨캐시로 구매한 아이템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전액환불을 실시했다. 2022년 1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구매한 아이템은 제한적 환불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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