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오는 3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나이트크로우’의 블록체인 게임 버전을 글로벌 출시할 계획이다. /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오는 3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나이트크로우’의 블록체인 게임 버전을 글로벌 출시할 계획이다. / 위메이드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적용하고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게임 안에서 NFT(대체불가능토큰)를 얻을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P2E)은 게임업계의 떠오르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게임은 사행성 규제를 받아 국내에선 불법이다. 게다가 지난해 정치권의 암호화폐 투자 이슈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 개선을 언급하는 것을 꺼리게 됐다.

◇ P2E 게임 규제 현황도 보고서에 담지 않아

현재 국내 P2E(Play to Earn) 게임 규제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인터뷰에서 게임산업 규제 개선을 연구하면서 P2E 게임은 현황 조사만 하고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11일 <인벤> 보도에 따르면 규제혁신추진단은 연구 결과보고서에 P2E 게임 관련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황조사도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벤이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고서는) 게임산업 규제개선 관련 현재 검토 중인 과제로서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답변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2년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상자산에 민감해졌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P2E 게임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P2E 게임에서 이용자들은 블록체인 메인넷에 온보딩된 게임을 플레이하며 NFT 아이템을 얻고 소유할 수 있다. 또 이를 게임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플레이’, 컴투스 그룹은 ‘XPLA’ 넷마블은 ‘마브렉스’ 등의 메인넷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 또한 국내 게임사의 메인넷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게임사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이다. 국내 P2E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게임산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내 NFT가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사행성 경품’에 해당된다며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P2E 게임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게임위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게임업계 “가이드라인 내에서 블록체인 게임 가능해야”

컴투스홀딩스에 따르면 ‘워킹데드: 올스타즈’는 지난해 10월 XPLA 메인넷에 온보딩된 이후 일일 신규 이용자가 40% 이상 늘어났다. / 컴투스홀딩스
컴투스홀딩스에 따르면 ‘워킹데드: 올스타즈’는 지난해 10월 XPLA 메인넷에 온보딩된 이후 일일 신규 이용자가 40% 이상 늘어났다. / 컴투스홀딩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의 상장을 승인했다. 이에 11일 비트코인 ETF 종목이 뉴욕증시에 상장되고 거래가 이뤄졌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9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 다음엔 이더리움이 되고 결국 위믹스 차례가 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메이드는 오는 3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나이트크로우’의 블록체인 게임 버전을 글로벌 출시할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게임 캐릭터 NFT도 선보인다. 컴투스홀딩스에 따르면 ‘워킹데드: 올스타즈’는 지난해 10월 XPLA 메인넷에 온보딩된 이후 일일 신규 이용자가 40% 이상 늘어났다. ‘워킹데드: 올스타즈’는 지난 2022년부터 글로벌 서비스된 게임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것 이외에는 큰 이슈는 없다”며 “규제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보호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산업과 게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블록체인 게임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는 사업이 가능하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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