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신년에도 힘겨운 첫발을 내딛고 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시작된 매각 작업이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 지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 시사위크
MG손해보험이 신년에도 힘겨운 첫발을 내딛고 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시작된 매각 작업이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 지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MG손해보험이 신년에도 힘겨운 첫발을 내딛고 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시작된 매각 작업이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 지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 지급여력비율 뒷걸음질… 경과조치 적용에도 기준치 미달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작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보험사 건전성은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작년 9월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들의 신 지급여력제도(K-ICS, 이하 킥스) 비율은 224.2%로 전 분기(223.6%) 대비 0.6%p(퍼센트포인트) 올랐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4.5%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2%p 올랐다.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3.8%로 1.1%p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업권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보험업법상 지급여력비율은 100%를 상회해야 하며, 당국은 150%을 넘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새 회계기준(IFRS17)을 도입되면서 기존의 지급여력제도(RBC)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본력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경과조치 후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은 경과조치 시행에도 건전성 악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MG손해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MG손보는 작년 9월말 기준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에도 64.5%에 그쳤다. 이는 보험법상 최소 기준치(100%)도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다 전 분기(80%)와 비교하면 15.5%p 낮아진 수치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킥스 비율은 50.1%로 전 분기(62.1%) 대비 12%p 낮아졌다. 

MG손보의 킥스비율은 손보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MG손보는 건전성 악화와 자본 확충 지연 여파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곳이다. 다만 당국의 경영 관리에도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 예보 주도 매각작업, 잇단 불발… 올해 전망도 안갯속

공개매각 절차도 난항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거쳐 MG손보에 대한 매각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지난 10월 마감된 매각 예비입찰에는 한 곳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 의향을 밝히면서 유찰됐다. 대형 금융사가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떤 금융사의 참가도 없었다. 재무상태와 경영 실적, 소송 리스크 등이 흥행 부진 배경으로 거론됐다.

금융당국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 상태다.  

예보 측은 MG손보 매각 추진에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MG손보 매각 관련해 “아직은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으로 진정성을 갖고 매각에 임하려고 한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매각 작업에 시동을 걸기 위해선 건전성 등 주요 경영 지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과연 올해는 MG손보가 새 주인을 만나 부실금융기관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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