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에 대한 3차 공개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 MG손해보험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에 대한 3차 공개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 MG손해보험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에 대한 3차 공개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난항을 빚어온 MG손보 매각 작업이 이번엔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이달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MG손보에 대한 예비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에 대해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측은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이번 딜은 공사에서 자금지원을 하는 딜로서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과거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에 따르면 MG손보에 대한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식매각(M&A) 방식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며, 계약이전(P&A)은 MG손보의 보험계약, 우량자산 등을 이전받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예보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예보 측은 “매각주관사, 회계·법률 자문사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인 MG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금융위원회는 건전성 악화와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은 예보가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절차에 나섰지만 매각 작업은 난항을 빚어왔다.

예보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거쳐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첫 공개 매각 당시에는 인수 참여자가 없어 불발됐고 두 번째 매각 예비입찰에는 한 곳의 사모펀드 운용사만 인수 의향을 밝히면서 유찰됐다. 국가계약법상 복수의 원매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매각 흥행 부진 배경으론 열위한 재무상태와 경영 실적, 소송 리스크 등이 거론돼왔다. 특히 소송 리스크는 인수 희망자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돼 왔다.

금융당국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 상태다.  이처럼 ‘법정 분쟁’ 리스크 등 우려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이번 재매각 시도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딛고 예보의 세번째 매각 시도가 성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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