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 한국전력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 한국전력공사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전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전력그룹사·민간발전사 등에 이음5G, 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한전의 등록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의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도 부과됐다. 과기정통부는 한전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관련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음5G 사업은 기업이나 기관이 직접 28GHz(기가헤르츠)나 4.7GHz 등의 5G 주파수를 할당 받아 건물 단위의 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통신3사(SKT, KT, LGU+)가 28GHz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음5G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이음5G 현황을 보면 주파수 할당은 18개, 주파수 지정은 12개 사업자로 나타났다. 주파수 지정은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만 주파수를 쓰는 것이고, 주파수 할당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제3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한전은 주파수 지정으로 자가망에서 4.7GHz와 28GHz 두 개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한전은 이번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것을 계기로 전력그룹사·민간발전사 등에 4.7GHz와 28GHz를 이용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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