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대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7개 은행에서 확인된 사망자 금융거래가 7,81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A씨는 사망한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705만원을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동생 B와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모친의 금목걸이를 동생 B씨에게 주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사례와 같이 비대면채널을 중심으로 사망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전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17개 은행에서 확인된 사망자 금융거래는 7,812건에 달했다. 이 중 계좌·인증서 비밀번호변경 등 제신고 거래가 6,698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자 명의 계좌개설이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순이었다.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모바일뱅킹, A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은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에서 총 34만6,932건이 발생했으며, 인출 규모는 6,881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측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예금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은행 역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휴대폰·신분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 역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으로 하여금,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해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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