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 110억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협은행
농협은행에서 110억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협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신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110억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7,000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공시에 따르면, 금융 사고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배임사고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대출 관련 업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사고에 연루된 직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다. 향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에선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농협은행 내에서 발생한 배임사고로 또 다시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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