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2천배를 하고 있다.
[시사위크=신승훈 기자] 벌써 2,000일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해고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마침표가 없다. 13일 해고무효소송의 최종심이 예정되어 있지만 선고결과에 따라 종착지가 될 수도 아니면 간이역이 될 수도 있다.

◇ “2,000일 끌려왔지만 이제는 끌고 갈 날 올 것”

11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5월 정리해고무효를 위한 파업 선언 2,000일을 맞아 대법원 앞에서 ‘쌍용차 파업 2,000일, 죽음의 문턱에 선 노동자들의 호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고노동자들이 다시 복직해 근무할 수 있도록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며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리 해고 파업 2,000일을 맞아 대법원 앞에서 2,000배를 하며 해고자들의 복직을 기원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이창근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비장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우리가 끌려온 날이었다면 앞으로는 끌고 갈 날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신했다.

또 이현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000일 동안 취업이나 하지 투쟁을 하느냐와 같은 비아냥을 들었지만 해고된 게 너무 억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 쌍용차 사태 2,000일 간의 투쟁史

‘쌍용차 사태’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삶을 통째로 앗아갔다. 6년간의 해고무효소송 투쟁으로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고 가정의 행복도 사라졌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진압과정에서 하반신 마비와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고,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해고노동자 정모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쌍용차 사태로 25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의 시작은 200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영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4월 경영정상화방안으로 2,646명에 달하는 인력감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반발이 뒤따랐다. 5월 노조 측은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8월 경찰이 본격적인 진압에 나서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2010년 11월 정리해고자 156명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소송은 2014년 2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무효판결이 난 것이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11월 13일 대법원에서 쌍용차 사태의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다.

해고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우리로서는 승소하든 패소하든 계속해서 행동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자본의 흥망이 노동자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일깨울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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