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약품이 5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시사위크=신승훈 기자]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국민소화제’ 활명수로 많이 알려진 동화약품이 이번엔 보는 이들의 속을 답답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동화약품은 900여개 병원의 의사들에게 5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발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 에이전시 통해 리베이트 대리 지급

검찰은 지난 2일 동화약품이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하고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 씨 및 에이전시 대표 서모(50) 씨와 김모(51) 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액수는 지난 2010년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리베이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천명한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액수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011년 중순까지 광고대행 에이전시 3개사와 계약을 맺은 뒤, 이들을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번역 등을 요청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1회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40억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특히 동화약품은 에이전시 대표가 광고업자에 해당돼 약사법 상 범행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에이전시를 주체로 리베이트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약품은 자사의 의약품을 채택해 처방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현금과 상품권 등의 고전적인 수법에 더해 의약품 처방 대가로 원룸 임대료 약 40만원을 매달 대납해주는 식의 신종수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했다.

이와 더불어 월 100만원 이상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29명에게 8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 지갑을 제공해 2,350만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하기도 했다.

◇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진정한 시험대에 올라

앞서 동화약품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약 9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공정위의 조사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동화약품은 1897년에 설립된 117년 전통을 지키고 있는 국내 최초의 제조회사 및 제약회사로 오랫동안 국민들 곁에서 익숙함을 뽐내왔던 만큼 이번 사건은 동화약품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지난 9월 “가치관 경영으로 ‘117년의 동화 대혁신’을 이루어내겠다”라며 패기 넘치는 117주년 기념사를 했다. 그러나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윤 회장은 골머리를 앓게 됐다.

일각에서는 동화약품이 연이어 일어난 부도덕한 사건으로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2011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등 꾸준히 윤 회장의 리더십이 의문부호가 따라 붙은 만큼, 어쩌면 이번 위기가 윤 회장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동화약품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다”면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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