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20일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된다. 사진은 전날인 1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통과를 가결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오늘(20일)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관문만 통과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날(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인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벌 기업의 참여는 막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포함됐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 본 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자본확충을 부담을 크게 덜을 전망이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케이뱅크는 유상증자가 난항을 빚으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져 규제 완화가 절실했다. 과연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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