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절임배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시중에 판매되는 절임배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절임배추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절임배추는 사업자에 따라 ‘농산물’ 또는 ‘절임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농산물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다. 절임식품은 채소류, 과일류 등의 주원료를 식염·장류·식초 등에 절이거나 이를 혼합하여 조미·가공한 것이다.

이번 검사 대상 15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농산물로, 8개 제품은 절임식품으로 분류됐다.

통산 절임배추는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 없다’고 표시광고하고 있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절임배추’ 관련 위해사례 19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이 부적절한 위생관리 사례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으로, 주로 11~12월 김장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위생실태 시험검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절입배추 15개 중 1개 제품(절임식품)에서 대장균이 기존을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업체는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검사를 통해 다른 제조일자 제품은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았고 한국소비자원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일자의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 등의 방침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포장에 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 3개)에서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상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절임배추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1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응 위해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고 식중독 증상 시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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