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이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픽사베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체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1~6월) 모니터링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771곳(135품목, 2,05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상시점검에 나섰고,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특별단속을 병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농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줄였다. 대신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의 정보로 위반 의심업체를 사전에 파악하는 모니터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전년 적발업체 수(1,507곳)보다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적발실적은 △일반음식점 739곳(42%)이 가장 많았으며 △가공업체 338곳(19%) △식육품 판매업체 118곳(7%) △통신판매업체 104곳(6%) △노점상 58곳(3%)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420건(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돼지고기 290건(14%) △소고기 198건(10%) 순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화훼류, 콩, 쌀, 닭고기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한편, 농관원은 배추김치의 주 수입처인 중국산 김치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위반업체 207곳(거짓 149, 미표시 58)을 적발했다. 적발사례로 국내산과 혼합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보쌈김치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게 적발된 이 음식점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배추김치의 물량은 7,500kg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관원은 이번 적발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거짓 표시’ 849곳은 형사입건 됐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은 ‘미표시’ 922곳에 대해서는 총 2억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점검 할 것”이라며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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