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했다. 불공정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플랫폼 강자들에게 제동을 걸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현 지침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1차(킥오프)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해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변호사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