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범죄 건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21)씨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택배 상자 속에서 나온 빈 화장품 병과 휴지 뭉치./뉴시스(사진=울산 울주경찰서 제공)
최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범죄 건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21)씨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택배 상자 속에서 나온 빈 화장품 병과 휴지 뭉치./뉴시스(사진=울산 울주경찰서 제공)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온라인 소비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범죄 건수가 33% 가량 급증하면서 피해 금액이 무려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 사기 범죄 건수는 2017년 6만 7,589건, 2018년 7만 4,044건, 2019년 8만 9,797건이었다. 피해 금액은 2017년 176억원, 2018년 278억원, 2019년 83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은 지난 2개월에 걸쳐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범들은 수요가 많은 물품을 저가에 게시하면서 구매자를 현혹시켜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택배 거래를 유도했으며 대포 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 명의와 일치시킨 신분증 이미지 등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매자가 택배 발송에 따른 등기번호를 요구할 경우에는 벽돌 등을 상자에 포장해서 발송하고 그에 따른 등기번호를 전송해 구매자가 안심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의원 측에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자료: 박완수 의원실, 경찰청
자료: 박완수 의원실, 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경우, 금융관련법에 따라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100만원 이상이 송금된 경우 지연인출제도에 따라 사기범이 30분 이내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30분 이내에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할 경우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직거래 피해의 경우는 계좌 지급 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

박 의원 측은 이와 관련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과 금융당국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택배거래 중심의 중고 거래는 택배 수령일까지 평균 2~3일 가량 소요되고 100만원 이하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현행 지연인출제도에 따른 출금 제한 시간과 금액 하한기준 100만원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제도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중고거래의 경우 입금 시 별도의 지연인출 코드를 마련해서 2~3일간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직거래 사기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 등 수사당국과 이동통신사와의 협력 중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대포폰 등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통사와의 협조를 통해 이용 중지 조치를 하거나 다수의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번호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번호변경을 불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이동통신 3사 등과 협약을 맺고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고 사용중지 조치한 회선만 3,51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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