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 차관은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진은 이 차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2시 반쯤 이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내일(4일)자로 면직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면서도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차관은 1,000만원을 지불해 합의했고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또 “청와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이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야권으로부터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폭행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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