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이 식약처로부터 2건의 제재를 받고, 이와 관련된 늑장 공시로 한국거래소 제재까지 받게 됐다.
하나제약이 식약처로부터 2건의 제재를 받고, 이와 관련된 늑장 공시로 한국거래소 제재까지 받게 됐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하나제약이 또 다시 불미스런 잡음에 휩싸였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잇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를 뒤늦게 공시한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까지 받은 것이다. 세금포탈로 씁쓸하게 물러난 조경일 회장의 뒤를 이어 2세 경영이 한창이지만, 여전히 ‘정도’와 거리가 먼 모습이다. 

◇ 연이은 식약처 제재에 ‘불성실공시’ 벌점까지

하나제약의 최근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잇단 제재를 받은데 이어 허술한 공시로 한국거래소의 제재까지 받은 것이다.

우선, 하나제약은 지난달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및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마약성진통제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No.1’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식약처는 하나제약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전문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나제약의 ‘제재 잔혹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하나제약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며 지난 3일 4점의 벌점부과를 확정했다. 이 같은 벌점은 1년 이내에 15점 이상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하나제약은 식약처가 내린 2건의 처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2건의 처분모두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정지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진 상태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마약성진통제 광고 제재의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리베이트와 관련해선 “당시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였을 뿐, 회사 차원에서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하나제약은 이와 관련해 법적 처분은 물론 조사도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잇단 제재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하나제약은 또 다시 불미스런 잡음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씁쓸하게 물러난 창업주 조경일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그의 자녀인 조동훈 부사장과 조예림 이사가 2세 경영체제를 이어나가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조경일 전 회장은 2016년 하나제약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때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2011년 세무조사에서 245억원을 추징당한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그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7억원의 처벌이 확정됐다. 

이번 제재는 하나제약의 실적 등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나제약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및 11개 의약품 업무정지의 규모가 지난해 매출액 대비 각각 8.33%, 9.43%라고 밝히고 있다.

하나제약은 매출액이 2018년 1,528억원에서 2019년 1,663억원, 2020년 1,773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기간 꾸준히 3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오고 있다.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930억원의 매출액과 16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제재를 받게 되면서 실적 성장세 유지에 중대 변수를 맞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