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회수 조치를 받았다. / 하나제약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견 제약사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또 다시 의약품 회수 조치를 받았다. 품질 문제 발생이 잇따르면서 하나제약은 대외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8일 하나제약의 급만성 호흡기질환 치료제 세코라시럽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시판 후 안정성 시험에서 아세틸시스테인 함량 부적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제조번호는 152001, 사용기한은 2024년 6월 8일이다. 

하나제약의 세코라시럽은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이유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당시엔 세코라시럽 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의 치료제 2개도 같은 이유로 회수 조치됐다. 이들 약품 중 이후 같은 이유로 재차 회수 조치가 내려진 건 세코라시럽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다. 하나제약은 지난 7월에도 케로민주사가 회수 조치를 받았다. 용해보조제 투입량이 미달해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난해 9월엔 엘카트정의 제제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회수 조치됐고, 지난해 5월과 2월엔 각각 징코엠플러스정의 품질부적합과 히알원주의 밀봉 문제로 회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받은 회수 조치만 6건에 달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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