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장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서를 배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선 후보 장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서를 배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했다./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장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며 성명서를 배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묻지마 폭로를 하는 것은 검증을 핑계로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다”며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고발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고발장은 국민검증법률지원단 양부남 단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으며,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후보의 장남은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때 ‘재수생’으로 응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응시 전형도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능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고, 심지어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입학했다는 부분도 포함하면서 “피고발인들의 공표내용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없이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고발장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한 같은 판결에서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지어 최소한의 사실확인작업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이재명의 직계비속 이동호에 관하여 ‘삼수생이 이례적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한 혜택을 누렸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명백히 그 허위성에 관한 고의(최소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성명의 제목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들 대학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라고 적시하여 스스로 이번 대선 후보자 관련 중대 의혹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공표행위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검증’을 핑계로 한 이재명에 대한 음해와 비방임은 쉽게 확인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통관에서의 성명 발표는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판례에 따라 ‘공익성’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경희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66명의 연명으로 지난 12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의 장남이 고려대학교 입학시험 과정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서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성명서를 발표한 정경희‧이종성‧유상범‧조명희‧양금희 의원 외에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정재,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송언석, 안병길, 엄태영, 유경준, 윤두현, 윤창현,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영, 이종배, 이주환,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전봉민, 전주혜,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수진, 조태용, 지성호,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총 66명이 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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