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받은 뒤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받은 뒤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새 원내사령탑을 뽑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전 개혁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초선을 중심으로 개혁법안 통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받아 ‘강한 야당’을 표방한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출되기도 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후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이 움직이는 배경인 셈이다

◇ 민주당, 4월 입법 드라이브 공감대

2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4월 내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상황이다. 일단 당 지지층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한 검찰개혁,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민주당이 상설특검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장동 특검, 언론개혁 등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원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개혁 성향의 박 원내대표의 선출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체 의원에게 보낸 바 있다.

민주당이 이같이 서두르는 것은 우선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때문이다. 5월이 되면 선거 준비에 매진해야 하므로 국회를 열기 수월치 않다. 이에 아직 여유가 있는 4월 내에 각종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생법안 역시 같이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도 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통령 거부권’이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5월 10일 윤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한 이후,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이후 절차는 복잡해진다. 국회는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통과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의결에 성공할 경우 법률로 확정된다. 172석의 민주당이 이 조건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이미 과반수이며, 의원이 모두 참석해 다시 찬성표를 던지면 재의결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국이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박 원내대표가 확실한 ‘대여 견제’를 표방하는 만큼, 재의결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안 통과 시점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생기는 정국 혼란으로 인해 대여 투쟁 동력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 

민주당에게는 한 가지 난제가 있다. 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는 크지만, 국민들에게 개혁의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대선 이전에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 등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론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개혁 법안 추진과 민생의 연관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면 동력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당 일각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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