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 강조

지난 16일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진행중인 참가자들이 을지로 일대에서 퍼레이드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진행중인 참가자들이 을지로 일대에서 퍼레이드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수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2023년 예정돼 있다. 인권위는 이를 앞두고 지난 14일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의견서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했다. 

UPR은 정기적으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주요 인권 현안 및 과제에 관한 인권위의 독립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의 인권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권고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그 이행을 촉구하는데 바탕이 된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제4차 UPR 심의와 관련해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인종·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경제적·사회적 영역 등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다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포함한다. 

금지대상 차별 범위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이다. 

2006년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16년 간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 외에도 △평등‧비차별 자유권 △군 인권 △장애인‧여성‧아동 인권 △노동 인권 △이주 인권 △기업과 인권 △기후 변화와 인권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위는 군대 내 성 소수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대 내 성폭력 근절과 자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르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대중교통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 조치와 재정지원 강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주장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개‧알선 받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배달기사가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낙태죄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강구도 주장했다. 

또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해결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 △기후 변화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제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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