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하나금융그룹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하나금융그룹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에 대해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어겼다. 하나금융지주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382억원)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경영유의 사항 20건과 개선사항 9건 조치도 내렸다. 경영유의 사항으로는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강화 △내부통제 관련 성과보상체계 합리성 제고 자회사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 등이 지목됐다.

개선사항으론 △그룹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 △그룹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활동 불합리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업무 미흡 △집합투자증권 위험가중치 산출절차 미흡 △배당가능이익 한도 산정 절차 미흡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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