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뉴시스<br>
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명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는 지난 14일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직무정지와 과태료 등이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직무정지의 경우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에 이번 제재 건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강방천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를 일종의 차명 투자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로 매매해야 한다.

한편 강 전 회장은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동방증권, 쌍용투자증권 주식부 펀드매니저, 동부증권 주식부 펀드매니저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했다. 지난 7월 에셋플러스 창업 23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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