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과 하이트진로 화물 운송 위탁사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제 노조 파업 사태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에는 경찰 인력을 대거 투입해 노조를 해산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해 강제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무회의에서도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지난 9월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경찰 공권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불법집회 시 차벽, 살수차 동원을 허용하는 안건이 상정돼 논란이 됐다.

7일 경찰정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여지를 남겨둔 판단의 적절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9년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관련 경찰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경찰청은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에 원칙적으로 경찰특공대 투입을 금지하는 운영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칙은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진압 등이 현저히 곤란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 또는 시설 불법점거·난동사건의 진압’ 시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명시해 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

용혜인 의원은 “당시 개정 취지는 분명히 집회시위 및 노동분쟁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지만, ‘현저한’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가 어려운’ 같은 용어의 해석은 여전히 치안당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난 8월 8일 진행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재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용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여부를 묻자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는 투입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한 건 맞다”며 “당시 대우조선은 시설점거 상황으로 볼 수 있었다. 일반 경찰력으로 그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저히 어렵다면 최후의 요건으로는 일단 가능한 규정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현행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을 근거로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아울러 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당시 파업 상황이 ‘일반 경찰력으로’ 진압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현행 운영규칙으로도 권력과 경찰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찰특공대 투입이 여전히 가능한 대목”이라며 “2009년 용산 참사, 쌍용차 유혈진압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원천 금지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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