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법 대표 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 뉴시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전세사기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빌라 1,000여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 씨’의 사망으로 인해 세입자 수백여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사고건수 및 피해금액은 각각 3,754건, 7,992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372건, 792억원과 비교해 약 10배 증가한 수치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 신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가 전세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고 일정기간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을 제한토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그동안 개업 공인중개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세사기에 연루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즉시 개업이 가능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시 그 자격을 취소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 씨가 서울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 만료로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한 세입자 수백여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200여명도 계약 해지가 안돼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HUG가 대위변제 절차에 착수하려면 4촌 이내 친족들이 김씨가 보유한 빌라·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 과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빌라왕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겪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세입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부분(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법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열었다”면서 “국토부·법무부에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세입자)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00세대 이상 임대물량을 관리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사기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고 더 이상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근거자료 및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2.1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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