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근거 규정 등 포함… “전세사기 근절 위해 필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뉴시스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깡통전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급락하자 깡통전세 문제도 덩달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이하 ‘악성임대인) 수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통상 80% 이상인 매물을 ‘깡통전세’로 보고 있다. 

HUG 등 보증기관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전세사기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HUG 등으로부터 우선 돌려받게 된다. 이후 HUG는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소송 등 법적절차에 나선다. 

특히 HUG는 3건 이상 대위 변제가 발생한 채무자(임대인) 중에서 △연락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부서장(관리센터)이 지정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주인을 악성임대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2021년에는 3,442건으로 4년 만에 약 10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8월 기준) 이미 2,40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종배 의원은 “임대인이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HUG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HUG가 임차인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087억원(501가구)으로 1,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다.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매년 느는 추세다. 2015년 1억원 수준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에는 5,040억원까지 급증했다.

전세가율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의하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전달 75.2% 보다 0.2%p 올랐다.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83.4%에서 82.2%로 1.2%p 줄었지만 여전히 80%가 넘는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각각 70.6%와 63.5%로 모두 9월에 비해 상승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 및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각각 82.7%, 79.9%로 전달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임차인이 주택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한 뒤 HUG, HF(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각 보증기관별 자신에게 유리한 반환보증을 가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022.12.8 의안정보시스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2022.12.5 금융감독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2022년 10월 기준) 자료
2022.11.17 HUG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