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 7개 단지 ‘재건축‘ 판정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재건축 활발해질 듯

목동 7개 단지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 뉴시스
목동 7개 단지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 7개 단지가 재건축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무난히 통과했다. 지난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 시행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비업계 및 양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목동 3‧5‧7‧10‧12‧14단지 및 신월시영 등 7개 단지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목동 1‧2‧4,8‧13단지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각각 받았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중 첫 관문에 속하는 절차로, △예비안전진단 △1차정밀안전진단 △2차정밀안전진단 등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구조안전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편익 등을 평가한 뒤 총합산 점수를 산정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아파트들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판정을 받은 목동 7개 단지는 개정 고시 시행 전에는 ‘조건부재건축’ 대상에 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고시 시행으로 인해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 5일 시행된 개정 고시에 따라 구조안전성 비중은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조정됐다. 

또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판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했다.

과거에는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서울 목동 아파트 일부 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후 단지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가 시행되에 따라 앞으로 서울 내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하지만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시장이 즉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올해 말까지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증가 등 악재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 역시 경기 불황 속에서 생존을 목표로 하기에 사업 추진에 더 많은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양질에 속하는 재건축 사업에만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간 양극화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장 내에서 미분양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분양 실패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를 두려워하는 건설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알짜배기 사업을 찾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
2023.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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