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건부재건축 판정 범위도 조정… 45점 이하 즉시 재건축 가능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완화를 시행한다. / 뉴시스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완화를 시행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서 50% 비중을 차지했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이 30%로 낮아진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8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줬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한다. 주거수준 향상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 점수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조건부재건축 판정 범위를 그간 ‘30~55점 이하’에서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했다.

적정성 검토 관련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재건축사업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 부족 등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돼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지만,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 고시가 시행에 맞춰 각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토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일례로 일부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는 과거 벽 틈새 금간 사이즈가 기준치에서 몇 센티미터(cm)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채 사업이 연기되기도 했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그동안 재건축사업을 검토만 하던 단지들이 향후 적극 사업 추진으로 전환할 듯 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만 재건축사업이 5년에서 10여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금번 규제 완화가 당장 시장에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여기에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 아직까지 원자재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않아 재건축사업이 단기간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B건설사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발생한 자금경색, 올해에도 이어질 금리인상, 고공 행진 중인 원자재가격 등으로 건설사가 시공을 맡을 재건축사업 단지를 선택할 때 우선 예상 수익이 어느정도 인지를 유심히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때문에 압구정 등 강남 일부 지역, 서울‧수도권 도심 지역 등의 재건축사업 단지는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이외에 지방 등의 지역은 이전 보다 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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