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상황 점검 차 서울 관악구 조원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상황 점검 차 서울 관악구 조원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최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수사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수사하던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의 기업에 인허가 관련한 이익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도중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 대표를 놓고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왔고, 오늘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며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 하수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스스로 검사독재 정권이라는 점을 증명, 자인하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의원, 당원,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견결(堅潔·의지나 태도가 굳세다)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2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법무부도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는 후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사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을 넘기게 되면 국회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24일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8일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28일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어 표결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은 논의한 바 없다고 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당론 채택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야당 대표 탄압에 대한 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불의에 맞서고 부당한 상황에 있어서 용기를 내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을 기각한다. 즉,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회기가 아닌 때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으나,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을 지게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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