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서예진 기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2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태이므로, 이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내고, 검찰이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법무부도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고, 이날 중 국회에 송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전 중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로 송부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가결될 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 영장은 바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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