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 표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향후 시행령 제정을 주목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지난 2021년 국회의원들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올해 초 논의가 진전돼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고, 법사위를 거쳐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령 제정을 거쳐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산업법’ 제2조 11호에 확률형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신설했다.

제33조 2항에는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표시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38조 9항에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표시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게임산업법’ 제45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여기에 11호를 신설해 시정명령 미이행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은 2024년 3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행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 부담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다.

개정안은 어떤 광고·선전물에 표시의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확률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정보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제정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회사별 게임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제외돼 업계는 부담을 덜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사별로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아이템 확률정보 관련해 조사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 병합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제외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율규제로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처벌조항이 법으로 명시된 것이 있다 보니까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2024년에 시행되니까 1년 정도 기간이 있어 규제에 대응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이 국내 게임사들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스팀 플랫폼처럼 해외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게임은 국내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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