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결과 서류상 등록 사무실 미운영… 대표이사가 모기업 부장도 겸임

지난해 9월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벌떼입찰 현황을 보고 받았다. / 뉴시스
지난해 9월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벌떼입찰 현황을 보고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입찰하는 ‘벌떼 입찰’ 의심 업체 1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 의뢰대상인 법인 13곳과 관련된 모기업(또는 관리업체)은 6개사이며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총 17개 필지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13개 업체는 지난해 국토부의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해왔다.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 주로 적발됐다.

국토부 현장점검 당시 A업체의 경우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직원들은 인근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또 대표이사는 모기업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한 명은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사무실에서 레저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현장점검 때 국토부 조사원들이 모기업을 조사하려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려고 시도했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기소되는 업체는 향후 계약을 해지하고 낙찰됐던 공공택지도 회수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상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현장점검 결과 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업체들은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앞서 작년 9월 국토부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33개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건설사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81개의 건설사가 서류상으로만 회사가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이들 중 10곳의 ‘벌떼입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올해 1월 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벌떼입찰’로 의심 받는 호반‧우미‧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보다 앞선 작년 12월 말에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흥건설과 제일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 의심 건설사들은 땅끝까지 쫓아가 (적발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아 건실한 건설사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며 “향후 공급예정인 공공택지는 계약 전 각 지자체가 당첨된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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