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횡령·탈세’ 1심, 징역 4년·벌금 100억원 선고… 항소심 현재진행형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하이브리드항공사(HSC) 에어프레미아 회장에 취임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김 회장 취임에 대해 “책임경영의 의지를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80억원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 변호인단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김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채로 에어프레미아 회장직에 올라 “책임경영”을 외치고 있는 모습은 난센스로 평가된다.

김 회장은 자신이 지분 93%, 가족이 나머지 7%를 보유한 개인회사인 타이어뱅크의 일부 판매점을 각 지점 점장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 등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주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2019년 2월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탈세를 자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또 항소심 소송 도중 행정소송이 진행, 형사재판은 휴정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는 조세 포탈 세액에 대해 다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 포탈 세액의 변경 가능성이 있어 형사소송 항소심은 행정소송이 마무리된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김 회장이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기업 경영자가 갖춰야할 기본 자질인 ‘도덕성’에 흠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이러한 사법 리스크는 에어프레미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2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너리스크&오너프리미엄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경영자의 도덕성 문제가 브랜드·기업의 가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최고경영자(CEO)의 폭언·폭행 등 갑질 문제(67.3%, 중복응답) △CEO 또는 CEO 가족의 도덕성 문제(57.8%) △CEO 또는 CEO 가족의 탈세·증여 문제(47.6%) 등이 브랜드·기업의 신뢰도 및 평판 하락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이러한 리스크는 불매운동을 유발하거나 투자 의향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김 회장 및 타이어뱅크 논란이 에어프레미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도덕성 문제가 기업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 회장은 에어프레미아 회장 취임 일성으로 ‘책임경영’을 내세웠다. 현재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회장이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극복하고 책임경영을 이뤄낼 지, 그의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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