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좌), 서경환(우) 대법관 후보자. / 뉴시스
권영준(좌), 서경환(우) 대법관 후보자.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그동안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려면 먼저 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전날(17일) 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를 앞두고 열린 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권 후보자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로펌에 고액 법률의견서를 써준 사실이 부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 투표 결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 동의안도 이날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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