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겨냥해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병행 추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윤 대통령이 교권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의 사망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권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 대통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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