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교권 강화’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여야는 서로 다른 곳을 가리켰다. 여권은 교권 침해의 본질적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개정하자'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 어려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정 모두 이 문제를 손 놓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는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교권 강화의 방안으로 제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현장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 해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부터 학생들의 교사 폭행 등 수많은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연일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의지도 결연해졌다.

정부‧여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등이 언급됐다.

다만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인식이 문제의 본질과는 어긋났다고 봤다. 오히려 이러한 계획이 현장의 갈등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 교사분의 말씀”이라며 “생기부 기록 찬반 논란, 학생 인권 폐지 논란 등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궁극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다. 한국교총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3만2,951명) 중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교권 보호에 관한 입법이나 조례제정뿐 아니라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 여야 이견 속 ‘책임 통감’ 목소리도

이와 달리 민주당은 교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 보니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아동학대 처벌법은 모든 교사들이 먼저 풀어야 할 현안이라고 대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전국 교원 및 학부모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1.1%가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물론 여권도 아동학대 처벌법의 문제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선생님을 즉시 분리하는 현행 법령이 선생님들의 열정을 옥죄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권은 아동학대 처벌법의 문제만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아동학대법에 대한 문제는 공감을 하지만 학생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여야 모두 이번 사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방치해 온 것은 정부 당국, 교육부, 교육청 또 저희 국회도 책임으로부터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여기 장관과 교육감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입법부에게도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교권침해부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점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교육이나 사회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여야,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이걸 멈추게 하지 못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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