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제명’ 결정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 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제명’ 결정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신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제명’ 결정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 자문위원회 징계 절차가 여론재판이 아닌 사안의 경중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親展)을 돌려 “자문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다”며 “자문위원회가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였다고 했으나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솔직히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모든 거래내역은 자문위원회에 제출되었다”며 “자료 제출 및 소명 과정이 불성실했다는 점은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건대 자문위원회 결정에는 분명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원회 시간(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명백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수백 회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원이 앉는 자리 뒤에 보좌관이 배석하고 양옆에는 동료 의원들께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백 회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고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며 “어떠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와 소명 과정이 불성실 했다는 이유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권고한 것은 비례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징계 처분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 사례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도 저에 대한 제명 권고는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은 징계안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 회 거래와 누적 금액 10억 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사례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 가상자산 거래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걸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직이 상실될 만큼 중대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심사숙고를 부탁드린다. 자문위원회의 제명 공고는 징계 심사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아울러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기에 돌이킬 수 없어 그 시비를 가릴 기회조차 없다.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상실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징계라고 할지라도 제명이 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저의 사안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사안인지 한 번만 더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자문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여론재판이 아닌 사안의 경중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 역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소명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