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농산물의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시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위험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공돼서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업 재해는 이상조류, 적조 현상, 태풍, 해일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며 “방사능 피해도 어업 재해에 포함해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피해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 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특별조치법 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할 예정이다. 

일본이 이날 오후 1시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문명적이고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또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해양투기 결정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염수를 못 막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류를 못 막아낸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라도 받아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본 편을 들고 우리 민생을 죽이면서 보상도 안 하거나, 배상 포기에 이어 오염수 보상도 우리 돈으로 막아주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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