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연내 조사 마친 뒤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 착수”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올해 안에 LH 발주 감리용역 입찰 담합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올해 안에 LH 발주 감리용역 입찰 담합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담합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곳을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연내 조사를 완료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 밝혔다.

지난달 초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시공‧설계‧감리 업무 등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정위는 “위법 행위 의혹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조사 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에 보고했다.

이때 LH 역시 부실시공을 유발한 시공·설계·감리업체를 퇴출시키겠다며 단 한번 부실시공 관련 위법 행위 적발에도 제재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11개 건축사사무소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용역계약 서류, 하드디스크, 노트북, USB 등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한 후 감리 입찰담합에 연루된 LH 직원과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자유공정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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