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최근 8년여 동안 LH 법 위반 건수 232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8년간 공공 및 민간건설업체 중 LH가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최근 8년간 공공 및 민간건설업체 중 LH가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간 공공·민간업체 가운데 가장 많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공공·민간업체의 법 위반 사례는 총 8,98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LH의 위반 사례는 232건으로 공공·민간업체를 통털어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연도별 LH의 법 위반 사례는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으로 2019년 이후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최근 8년여 동안 LH에 이어 법 위반 사례가 많은 공공기관은 △국가철도공단 30건 △수자원공사 27건 △한국전력공사 26건 △한국농어촌공사 25건 △한국도로공사 24건 △SH공사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민간업체의 경우 △현대건설(167건) △대우건설(130건) △포스코건설(122건) △GS건설(120건) △롯데건설(107건) △제일건설(89건) △서희건설(84건) △현대산업개발(83건) △DL이앤씨(81건) △호반건설(65건) △한화건설(53건) △대방건설(53건) △중흥토건(5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최근 8년여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 가운데 실제 건설폐기물을 무단 투척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관리 소홀에 따른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일반쓰레기처럼 건설폐기물을 커다란 통 같은 곳에 모아둬야 하는데 이 때 부직포 등을 통해 상층부를 덮어 보관해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상층부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일부 건설폐기물 업체의 관리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 총 위반건수 8,989건 중 절반에 달하는 4,5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3,171건) △처리기준 위반(1,072건) △관리대장 미작성(111건) △무허가처리(108건) △불법투기(47건) 등이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 321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 △2022년 1,541건 등 매년 꾸준히 늘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건설폐기물법 위반 처리업자, 업체의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실을 대외 공개하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공공·민간건설업체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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