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최재형 의원, ‘서울백병원 폐원, 의료공백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서울, 자치구별 의료 분포 불균형 심각… 중구, 종합병원 이상 민간 의료시설 無
서울시 “서울백병원 부지, 종합의료시설 지정 추진… 의료공백 막을 것”

 ‘서울 백병원 폐원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서울 도심살리기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 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참석했으며, 장여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과 교수(오른쪽), 윤영희 서울시의원(왼쪽 첫번째), 김호정 단국대학교 건축과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 제갈민 기자
‘서울 백병원 폐원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서울 도심살리기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 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참석했으며, 장여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과 교수(오른쪽), 윤영희 서울시의원(왼쪽 첫번째), 김호정 단국대학교 건축과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 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의 일방적인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으로 인해 서울시 내 의료공백 사태가 중구뿐 아니라 인접 자치구 등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해 해당 부지에는 의료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심 의료공백을 막겠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 백병원 폐원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서울 도심살리기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 주최로 개최됐다.

지난 8월 인제학원 이사회는 서울백병원 구성원의 반대와 지역 주민의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시 중구에는 응급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앞서 서울 중구 인근에는 △명동 성모병원 △을지병원 △중앙대학교 필동 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 병원 등이 존재했으나, 대부분 이전을 이유로 폐원을 하면서 중구에는 서울백병원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남게 됐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존재하지만 이곳 역시 상황은 좋지 않고,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서울백병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여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과 교수(교수 노조지부장)는 “서울백병원은 종로·중구·용산구 일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왔으나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폐원을 결정하면서 서울 도심 중앙의 공공 의료 공백은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장여구 인제대 서울백병원 외과 교수는 서울백병원 폐원으로 도심 내 의료공백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 제갈민 기자
장여구 인제대 서울백병원 외과 교수는 서울백병원 폐원으로 도심 내 의료공백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 제갈민 기자

이어 장 교수는 “최근 중증 외상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하다가 (구급차 내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를 접했을 것인데, 서울 종로나 중구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백병원을 백인제 박사의 병원 설립이념과 위치적 이점을 살려 외상이나 복부 위장관, 뇌 손상에 특화된 준 중증 응급 의료시설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 시설로 병원을 유지하면 서울시민 전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백병원 폐원 시 인접한 자치구까지 의료공백 문제를 겪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서울은 의료자원이 풍부한 도시라고 얘기한다. 의료자원 총량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서울 자치구별 분포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구에서 서울백병원과 함께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지만, 중앙의료원은 2022년 8월 기준 의사 결원률 20%, 병상 가동률 50% 등 장기적으로 종합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고 민간 종합병원과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 기준 서울에 응급의료기관이 49개가 있지만 서울백병원이 폐원되면 중구는 마포구와 같이 상급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구가 된다”며 “인접한 용산구에 순천향대서울병원이 존재하지만 서울백병원 폐원이 현실화되면 서울 도심 공동화로 인해 인전한 자치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지적에 서울시에서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의료 시설로 지정하고 의료 공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개획과장은 “현재 중구청에서 서울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조서를 작성했다”며 “10월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11월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 12월에는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백병원 폐원 이후 도심에서 그 정도 규모의 병원을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서울백병원 부지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야 한다”며 “서울백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포함해서 서울 내에서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14개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요청하니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의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서울시 내 39개 종합병원 중 24개만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다.

한편,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과 과정은 순식간에 이뤄졌다. 지난 5월 31일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TFT(특별전담조직)가 인제학원 이사회에 ‘병원 폐원안’ 상정을 결정하고, 6월 20일 이사 전원 찬성으로 폐원이 결정됐다.

이에 7월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백병원은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한 후 ‘감염병 관리시설 필수 의료시설’로 지정하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 경영상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구청과 협의해 서울백병원이 의료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인제학원 이사회는 7월 7일 ‘8월 31일부로 서울백병원 진료 종료’를 발표했다.

현재 서울백병원 폐원과 관련해서는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폐원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중이며, 이번달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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