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 주효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섰으나 결국 부결됐다. 재석 295명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 가결 요건을 넘지 못했다. 이날 결과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이후 두 번째다. 이로 인해 사법부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5년간 여야가 많은 대치 있었고 극한 대치로 말할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 공백으로 두는 것 없지 않나”라며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퉈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건데 이번 사태는 그것을 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결과에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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