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 조사를 2022년부터 하지 않고 있다.  /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 조사를 2022년부터 하지 않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 조사를 지난해부터 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이러한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과거 매년 통신3사를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행위를 조사해왔고 최근에도 다수의 유통점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인력부족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정필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단통법’ 위반 과징금은 △SKT 247억6,500만원 △177억4,100만원 △156억8,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매년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2022년부터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신3사가 유통점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의 행위는 단속되지 못했다고 정 의원 측은 지적했다.

현재 ‘단통법’ 위반행위 조사는 유통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과다 지급’ 행위를 적발하는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30개 유통점의 지원금 과다 지급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로 1억1,04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방통위는 26개 유통점에 대한 ‘단통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올해 이미 54개 유통점에 대해 조사·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26개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하위 업체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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