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업계가 장기간 요구해오던 ‘단통법’ 폐지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단말기 유통업계가 장기간 요구해오던 ‘단통법’ 폐지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단말기 유통업계가 장기간 요구해오던 ‘단통법’ 폐지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으로 ‘단통법’을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해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단통법 폐지,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될까

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사, 단말기 유통점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단통법은 유통점 간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법이다.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일한 지원금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단통법에 따라 통신3사(SKT, KT, LGU+)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갖고 있으며,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로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통법 도입 이후 시장 경쟁이 약화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여기에 단말기 시장에 고급 스마트폰 비중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해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내용을 담아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단통법’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러한 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22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정부 발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현행 ‘단통법’에 있는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빠졌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단통법’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공시하는 것 △추가지원금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방통위의 사실조사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어 보인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단통법 폐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단통법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통신업계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에 이제 적응하고 있다”며 “폐지보다는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 소비자,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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