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송호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 계획 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 의장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요청한 지 사흘만이다. 

이날 유 의장은 “90년대 초반 전국에 계획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어느덧 30년이 흐르면서 지역 주민들은 녹물과 주차장, 층간, 소음 문제 등 많은 불편들을 호소하고 계시다”라며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9월까지 세 차례 논의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내년 국토부의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방침과 지자체의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며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유 의장은 “여야는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그저께는 민주당에서도 법안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삶의 질을 대폭 높이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과 궤를 같이 한다. 당초 윤 대통령의 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었으나 형평성의 이유로 법안에서는 그 대상이 확대됐다.

법안의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지역으로는 1기 신도시인 △ 분당신도시(경기도 성남시) △ 일산신도시(경기도 고양시) △ 중동신도시(경기도 부천시) △ 평촌신도시(경기도 안양시) △ 산본신도시(경기도 군포시)가 있다. 1기 신도시와 동시기에 개발되었던 △ 둔산신도시(대전광역시) 등 지방 계획도시도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골자는 관련 규제 완화이다. 법에 따르면 △ 도시·건축 규제의 완화 △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 국·공유재산 사용 기간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특례 등이 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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