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연내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연내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연내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이후 사실상 멈춰 있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해당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 여야, 법안 처리 의지 ‘활활’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다. 여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야 내년에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전비 기본 방침과 지자체의 정비 기본 계획이 동시에 수립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100만㎡ 이상 지역 중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지역을 정비해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뒤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논의는 쉽사리 진전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노후화된 지역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지역부터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에 대한 기준과 범위 등 각론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변동 우려도 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이유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류도 달라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3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를 건설한 지 이미 30여 년이 훌쩍 지났고 다른 계획도시들도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노후계획도시와 1기 신도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당 주거환경개선특위 위원장이자 성남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특위는 윤 대통령의 특별법 통과 의지 발언을 환영한다”고 했다. 

여야가 일제히 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만큼, 국회의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총선이 불과 5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9일 법안소위에서 네 번째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그간 드러난 각론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는 남겨진 과제다. 이날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를 면담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현안이 있는데 간극이 크지 않다”며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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