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3월 22일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문체위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3월 22일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문체위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내년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국내 게임업계에선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만 법을 준수하고 해외 게임사는 이를 무시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 규제는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상헌 의원, 국내 대리인 지정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2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13일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구체적인 규제방안도 공개됐다.

그러나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게임사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향후 해외 게임사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해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다”며 “국내 대리인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관련 법 통과가 돼야 역차별이 방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23일 <뉴스1>보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문의한 결과 3곳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다고 답변 받았다.

이상헌 의원실 자료를 보면 해당 게임사들은 △에픽게임즈 △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슈퍼셀 등이다. 이들은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에픽게임즈코리아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등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대부분의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아 ‘게임산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에 대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글,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상헌 의원실에 이 규제에 해당되는 해외게임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동시 충족한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 등 플랫폼과 달리 각각의 게임사에서 국내 100만명 규모의 이용자가 매일 발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게임업계에 맞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 6월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를 규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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