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유럽 지역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에 담아 발간했다. / 픽사베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유럽 지역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에 담아 발간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시행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해당 규제 시행을 앞두고 유럽 지역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 발간했다.

◇ 벨기에, ‘유료 확률형 아이템’ 도박법으로 금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지역의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허용하면서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 정보와 결과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에선 법률 대신 UKIE(영국 게임 산업 무역 협회)를 통해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UKIE의 자발적 원칙에는 ‘18세 이하 이용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마련’ 내용이 있다.

벨기에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우연에 의한 게임으로 간주해 ‘도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 가능하고 구매할 수 없다면 확률형 아이템은 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월 시행되는 ‘게임산업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금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보 공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에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게임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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