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물류센터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변경된 서면 미발급한 행위 적발돼

공정위가 계약 변경과 관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신세계건설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 뉴시스
공정위가 계약 변경과 관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신세계건설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하청업체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사 변경과 관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신세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8일 공정위가 공개한 신세계건설에 대한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산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23일 신세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건설은 평택포승물류센터신축공사 중 파일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며 변경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계약 내역을 변경할 시 해당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신세계건설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세계건설이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함에 따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여겨 경고 조치에서 끝냈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4대 실천사항으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회사 선정‧등록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서면발급 및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계약에 없는 내용을 위탁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위탁을 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내용 등이 적힌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며 “해당 서면에는 △선급금‧기성금 등의 지급방법‧지급기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및 방법·절차 등이 기재돼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건설 위탁시 추가 또는 변경공사가 이뤄진다면 수급사업자가 추가 또는 변경된 내역의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며 “추가·변경공사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추후 정산때 처리하는 것으로 미루는 사례가 종종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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