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류 주문·배달 판매, ‘음식점’만 가능
주류 배달 주문 시 ‘주류 가격’ 총 요금 절반 넘으면 안 돼
국세청 “검토 필요한 사안”… 데일리샷 “세무서에서 문제없다고 답변 받아”

데일리샷이 지난달부터 주류 배달 판매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다. / 데일리샷 앱 갈무리
데일리샷이 지난달부터 주류 배달 판매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다. / 데일리샷 앱 갈무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온라인 주류 주문·판매 플랫폼 데일리샷은 지난해 12월부터 ‘주류 배달 판매’를 베타 서비스로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 주류 배달 판매(주류 통신판매)는 국세청이 정한 조건(고시)에 부합해야만 가능한데, 데일리샷의 주류 배달 서비스는 일부 모호한 점이 존재해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데일리샷에서 베타 서비스로 운영 중인 주류 배달 판매는 서울 강남구·서초구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주류 배달 판매에 참여한 업체는 강남역 인근의 주류판매점(리쿼샵)이다. 해당 주류판매점은 위스키나 와인 등 주류를 간단한 안주(페어링 플래터)와 함께 배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결제도 전부 데일리샷 앱을 통해 이뤄진다.

덕분에 서울 강남·서초구에 거주 중인 일부 소비자는 데일리샷 앱 ‘주류 배달’ 서비스에 입점한 해당 업체에서 원하는 위스키나 와인 등 주류를 선택 후 앱에서 결제를 하면 집까지 주류를 배달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고시를 통해 ‘온라인 등을 통한 주류 주문·배달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류의 온라인·통신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제한), 골목상권 안정 등 때문이다.

그나마 예외적으로 ‘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음식과 함께 주문이 접수된 주류를 배달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7월 규제가 완화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7월 29일 ‘주류 양도·양수방법에 대한 고시(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 1항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일반음식점 및 유흥음식점 등 음식점에서는 배달앱 등 온라인을 통해 접수되는 배달 주문 건에 대해 주류를 포함해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가 주문 접수되는 경우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당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도 2016년 10월부터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20년 4월부터는 온라인 결제를 포함해 비대면 방식으로 결제한 주류를 특정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스마트오더’도 허용하고 나섰다. 이에 GS리테일과 CU 등 편의점 업계도 위스키·와인 등 고가 주류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판매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데일리샷의 주류 배달 서비스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판매 △비대면 결제 후 직접 수령(스마트오더) 방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사진은 현재 데일리샷 주류 배달 베타 서비스에 참여한 강남의 주류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위스키. / 데일리샷 앱 갈무리
사진은 현재 데일리샷 주류 배달 베타 서비스에 참여한 강남의 주류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위스키. / 데일리샷 앱 갈무리

국세청에서는 “개별 케이스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는 조금 답변이 어렵다”면서 “‘데일리샷 주류 배달 서비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주류를 음식과 함께 배달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업종을 일반음식점 및 유흥음식점 등 ‘음식점’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할지라도 배달 주문 시 음식과 주류의 ‘주문 총액’에서 주류 가격이 절반(5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총 주문 금액에서 주류 가액이 절반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데일리샷의 주류 배달 베타 서비스에 참여한 주류판매점이 첫 번째 조건인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주류 가격이 배달 주문 총액의 50% 이하’를 충족하면 되는데, 이 경우 함께 제공되는 음식(안주) 가격이 관건이다.

해당 주류판매점에서 주류를 데일리샷 앱으로 주문 받고 배달로 판매할 때 △과자 2종(크래커·프레첼) △치즈 4종(과일 치즈·스모크 치즈·콜비잭 치즈·페퍼잭 치즈) △초콜릿 1종 등으로 구성된 안주를 포함하고 있어 배달앱을 통한 ‘치맥 주문’ 등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한다. 관건은 이 안주 가격이 총 주문 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는 점인데, 안주로 제공되는 플래터의 가격이 명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위스키 할인율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에서는 현재 주류 판매 시 할인율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국세청이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간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었는데, 지난해 7월말부터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허용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데일리샷 주류 배달 판매 베타 서비스에 참여한 주류판매점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기가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민욱 데일리샷 대표이사는 “최근 주류 할인율에 대해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내면서 위스키나 와인에 플래터를 포함해 판매할 때 가격 책정이나 할인율 적용은 판매자의 재량이 되면서 주류 금액에 대한 것이 애매해진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우리 담당자와 주류 배달 베타 서비스에 참여한 매장의 운영자가 함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위법 사항이 보이지 않고, 문제없어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샷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성인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우려도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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