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이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은 윤 선임대변인이 지난해 6월 25일 국회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이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은 윤 선임대변인이 지난해 6월 25일 국회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협조를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통과가 야당의 협상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83만명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법에 규정된 세부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우려에 따라 2년 재유예 법안을 냈고, 정부는 1조5,000억원을 들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돕겠다고 했다”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고,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 조건을 달더니,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하며 또다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겨우 버텨온 중소‧영세사업자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 넣으려는 것”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중소 사업장에 법을 확대 시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끝까지 협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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